예방단계(평상시)
- 자치단체 자체교육 및 중앙 교육, 워크숍, 간담회 등 참여 의견제시
- 재난안전선 설치, 안전지도 제작·활용 등에 관한 훈련 실시
- 평상시 재해취약시설·지역·지구 등 점검·정비
-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합동점검 및 주민대상, 홍보 및 캠페인 행사 추진
대비단계(예비특보 발효)
- 위험우려지역 현장 순찰 및 대피소, 대피로, 안내간판 등 점검·정비·보완
- 주민대피에 필요한 인력·장비·자재 보유현황 파악 및 부족분 보충
- 위험지역 재난안전선 설치 등 출입통제 실시
- 인명피해 대비, 주민홍보(논 물꼬 정비 금지, 재해약자 외출 금지 등)
- 지역대책본부 비상근무 및 상황판단회의 참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