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율방재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자체교육 실시및 시, 도, 전국 단위의
- 실질적인 전문교육 이수를 통해 동 단위의 자율방재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전문교육
- 응급처치
- 산악구조
- 수상구조
- 아마추어 무선기사
- 구호교육
직무능력강화교육
- 방재단 임무 및 역할
- 활동역량 강화
- 현장체험
- 재난심리 및 재난구호 교육
- 시설물 점검 및 사고발생시 대처요령
- 피해 집계·보고요령
- 재난별 행동요령
- 구호물자의 수령·분배 요령
- 이재민 관리 요령
- 재난취약지역 예찰활동 요령
- 재난안전선 설치요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