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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재교육

  • 자율방재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자체교육 실시및 시, 도, 전국 단위의
  • 실질적인 전문교육 이수를 통해 동 단위의 자율방재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전문교육

  • 응급처치
  • 산악구조
  • 수상구조
  • 아마추어 무선기사
  • 구호교육

직무능력강화교육

  • 방재단 임무 및 역할
  • 활동역량 강화
  • 현장체험
  • 재난심리 및 재난구호 교육
  • 시설물 점검 및 사고발생시 대처요령
  • 피해 집계·보고요령
  • 재난별 행동요령
  • 구호물자의 수령·분배 요령
  • 이재민 관리 요령
  • 재난취약지역 예찰활동 요령
  • 재난안전선 설치요령
  • 성남시자율방재단
  •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59(분당동)
  • TEL: 031-707-2600, 031-707-8600
  • FAX: 031-707-9300
제작지원 재단법인 행복ICT